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성인지 예산에 대해 이야기 해 보겠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재정적 어려움과 더불어 사회적으로 남녀갈등이 심각한 요즘, 성인지 예산이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특히나 2021년 성인지 예산이 '35조'라는 말에 놀란 분들이 많으실텐데요.
부족하나마 제가 성인지 예산에 대해 조사한 정보를 공유드리려합니다. 대부분의 정보는 국회예산정책처의 보고서와 의안정보시스템의 예산안을 참고하였습니다.
성인지 예산이란?
성인지 예산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효과를 분석해 국가 재원이 좀 더 성평등한 방식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예산 배분과정입니다.(양성평등기본법 제 16조, 국가재정법 제16조 제5호)
'성인지 예산'이라는 단어도 그렇고 예산안에서 성인지 예산서가 따로 첨부되어 있기에 헷갈리실 수 있는데요.
성인지 예산은 새롭게 투입되는 예산이 아니라 기존에 편성된 예산 중 성평등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는 예산을 성인지 예산이라는 항목으로 재분류 해 놓은 것입니다.
역대 성인지 예산 규모
성인지 예산은 2010년부터 적용되었는데요.
성인지 예산이 최근들어 급등한 것인지 알아보기 위해 역대 성인지 예산을 조사 해 보았습니다.
부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2011년부터는 성인지 '기금'이 운용되기 시작했습니다.(예산과 기금 어떻게 다른가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14년에 성인지 예산이 대폭 증가한 것은
'국민주택기금'으로 추진되는 국토교통부의 다가구매입임대출자사업(4095억원), 전세임대경상보조사업(566억원), 국민임대사업(1조 8632억원)
'중소기업 창업 및 진흥기금'으로 수행되는 중소기업청의 신성장기반자금사업(8350억원), 개발기술사업화자금사업(3500억원), 소상공인지원사업(9150억원), 창업기업자금(1조 3000억원) 등이 신규 대상사업으로 선정되었기 때문입니다.
2019년에는 성인지 대상 사업의 재구조화, 사업 종료 및 통합 등으로 예산 규모가 조정되었습니다.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성인지 예산이 현재 역대 최대치인건 맞으나 이번 정부에서 대폭 증가했다고 보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성인지 예산에 대한 생각
성인지 예산, 국고의 낭비라고 생각하시나요?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새롭게 투입되는 예산이 아니라 재분류 되는 예산입니다. 예산안의 사업 내용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만, 조금이라도 양성평등과 관련있으면 성인지 예산으로 분류됩니다. 물론 성인지 예산으로 분류하기 위한 과정에 들어가는 인적•물적비용도 있겠지만, 성인지 예산만을 견제해서는 국고를 지킬 수 없습니다. 혈세를 절약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볼 수 있는 모든 방면에서 쓸데없는 곳에 쓰이는 돈이 없는지 잘 감시해야 합니다.
성인지 예산, 오히려 남녀갈등을 더 부추긴다고 생각하시나요?
성인지 예산으로 분류•적용하는 정부 각 부처의 책임도 있지만 성인지 예산이라는 개념을 개선하고 싶다면 양성평등기본법과 국가재정법이 개정되어야 할 것 입니다. 그러기 위해선 국회에서 움직여야할텐데 아무도 움직이지 않는다구요? 국민동의청원을 통해 여러분의 의견을 국회에 표출할 수 있습니다. 일정 요건이 충족되면 소관위원회 및 관련위원회에 회부됩니다. 충분한 여론이 조성되었는데도 소관위 심사에서 폐기시킨다구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선거를 통해 현 국회를 심판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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